○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인지정년이후 상당수 근로자가 채용되어 대부분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점, 계약만료로 인한 자동소멸 관행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휴조차량 운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을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는 각하한 사례
가.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인지정년이후 상당수 근로자가 채용되어 대부분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점, 계약만료로 인한 자동소멸 관행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휴조차량 운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점,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었던 ‘휴조차량 운행’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판정 상세
가.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인지정년이후 상당수 근로자가 채용되어 대부분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점, 계약만료로 인한 자동소멸 관행이 없고, 사용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고용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휴조차량 운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점, 제재를 받은 사례가 없었던 ‘휴조차량 운행’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계약만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해고사유로 내세우는 휴조차량 운행은 표면적 이유이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충전소 리베이트 지급요청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 합리적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취지 1,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은 2017. 2. 16.이고, 서명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충전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날은 같은 해 1. 25.인데, 구제신청이 제기된 날인 같은 해 6. 16.을 기점으로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