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고용승계 의무 여부00초등학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인력경비용역 계약서, 그간 위탁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되어 온 관행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고용승계 의무 여부00초등학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인력경비용역 계약서, 그간 위탁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되어 온 관행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00초등학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인력경비용역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고용승계 의무 여부00초등학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인력경비용역 계약서, 그간 위탁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되어 온 관행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00초등학교와 사용자가 체결한 인력경비용역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고용승계 관련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면 경비원의 정년은 68세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81세인 점, ② 사용자는 00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접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면접평가 결과가 고용승계 기준 이하인 점, ④ 근로자 이외 미화원은 고용이 승계된 점을 보면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