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당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 관행과 형태 등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당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 관행과 형태 등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건설현장 작업반장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에 당해 작업팀이 예정된 작업공정을 마치고 해체되어 소속된 모든 근로자가 현장에서 철수(이직)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종료되었다 봄이 타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가 없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당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 관행과 형태 등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