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협회 규칙에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연장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직원 채용공고문은 ‘1년간 일반계약직으로 근무 후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 등이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최근 3년간 계약직 직원 등을 26.1%∼48.8%의 비율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근무평가를 실시하였음, ②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순위는 2018년 하반기 76.32점으로 34명 중 18위, 2019년 상반기 67.22점으로 30명 중 26위, 2019년 하반기 54.45점으로 33명 중 33위에 해당하여 계속 하락하였음, ③ 사용자의 근무평가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