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2명과 사업장 밖으로 무단 외출하여 음주상태로 복귀한 후에 (의약품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장 준수규정을 위반한 복장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밖으로 무단 외출하여 음주상태로 복귀한 후에 작업장 준수규정을 위반한 복장으로 근무 장소 이탈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2명과 사업장 밖으로 무단 외출하여 음주상태로 복귀한 후에 (의약품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장 준수규정을 위반한 복장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위 사유가 포함된 정직 2월의 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되자, 사용자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기존
판정 상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2명과 사업장 밖으로 무단 외출하여 음주상태로 복귀한 후에 (의약품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작업장 준수규정을 위반한 복장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위 사유가 포함된 정직 2월의 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되자, 사용자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기존 징계보다 낮은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근로자의 작업장 준수규정 위반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비위행위를 하였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근로자 2명에 비해 비위의 내용이 다르며 그 정도가 중하여 징계양정이 더 무겁더라도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