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기간도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교통사고 다수 발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기간도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료 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는 1년 6개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기
판정 상세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기간도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료 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는 1년 6개월 근무기간동안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