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사용자가 알지 못하였고, 구제신청을 한 이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판정 상세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사용자가 알지 못하였고, 구제신청을 한 이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