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직원채용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3년 내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재직근로자가 학력증명서 등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