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여부사용자가 2016. 3월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1. 1.~12. 31.까지로 하자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어 직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여부사용자가 2016. 3월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1. 1.~12. 31.까지로 하자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있어 직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제시된 근로계약 내용, 이후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31.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고용할 의무를 지우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무단결근 40일을 이유로 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 등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