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근로자는 버스운행 중 신호위반, 무정차를 한 사실이 있고, ② 장시간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근로자는 버스운행 중 신호위반, 무정차를 한 사실이 있고, ② 장시간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근로자는 버스운행 중 신호위반, 무정차를 한 사실이 있고, ② 장시간 정차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 ③ 근로자는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④ 취업규칙에는 막차를 운행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신호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막차를 결행시킬 의도로 ‘고의’ 지연운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다소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신호위반 운행사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왔으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신호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근로자는 버스운행 중 신호위반, 무정차를 한 사실이 있고, ② 장시간 정차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 ③ 근로자는 신호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④ 취업규칙에는 막차를 운행하지 않은 사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신호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① 근로자가 막차를 결행시킬 의도로 ‘고의’ 지연운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다소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신호위반 운행사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해왔으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신호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사고를 유발시킨 경우에 해왔고, ② 근로자는 회차지에서 장시간 정차로 제기된 민원 이외에 다른 민원이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며, ③ 사용자는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없는 영상 녹화자료 판독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징계처분 하였고,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차주임이 결행을 결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는 결행 시 배차주임에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위사실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