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병․의원과 공모하여 처방실적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점, ③ 병․의원에서 제공해 주는 처방자료(Rx 실적) 외에는 매출에
판정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근로자들이 입력한 자료간의 매출차이 검토의무 소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병․의원과 공모하여 처방실적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점, ③ 병․의원에서 제공해 주는 처방자료(Rx 실적) 외에는 매출에 대해 근로자들이 비교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④ 비급여 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근로자들이 입력한 자료 간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료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병․의원과 공모하여 처방실적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점, ③ 병․의원에서 제공해 주는 처방자료(Rx 실적) 외에는 매출에 대해 근로자들이 비교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④ 비급여 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근로자들이 입력한 자료 간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⑤ 김○○ 및 차액이 월 500만원 이하인 다른 영업사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여 오차 발견 노력을 하거나, 영업사원이 매출실적의 이상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료 검토 주의 의무 소홀과 에스이엠(SEM)수당 부당수취로 근로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에스이엠(SEM)수당: 영업사원들이 신고한 처방자료(Rx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