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②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③ 인사규정에 따른 중징계 사건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부위원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점, ②
판정 요지
운전면허시험 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발급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②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③ 인사규정에 따른 중징계 사건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부위원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서면으로 해임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점, ②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③ 인사규정에 따른 중징계 사건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부위원 2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서면으로 해임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면허시험부장으로서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직접 비위행위를 한 점, ② 운전면허시험관으로서 직분과 소속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한 점, ②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으로 인해 운전면허증 대행업무의 본질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