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례식장 이용객들인 상주들에게 떡을 납품하는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인 일정 비율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례식장 이용객들인 상주들에게 떡을 납품하는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인 일정 비율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례식장 이용객들인 상주들에게 떡을 납품하는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인 일정 비율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장례식장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을 위한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는 같은 사안에 대한 일련의 진행 과정으로서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초심과 같이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례식장 이용객들인 상주들에게 떡을 납품하는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인 일정 비율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본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장례식장 매출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을 위한 초심 징계절차와 재심 징계절차는 같은 사안에 대한 일련의 진행 과정으로서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 있음에도, 재심 징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초심과 같이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