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던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던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던 점, ②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을 두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계약직 근로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의 안전운전의식, 운전능력, 대민친절도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이를 의무규정에 준하여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가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볼만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가 매년 존재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차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일도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정규직 전환의 정당한 기대권이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