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인 근로자에 대해 ‘ 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계약준비서류 부당 요구 및 입찰보증금 귀속업무 부당 처리, ③ 기존 업체에 계약체결을 위한 특혜 제공, ④ 특정 업체의 입찰담합 묵인’의 징계사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①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A업체의 제공 트럭 대수에 맞추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A업체에 유리하게 하였으며, ② B업체에 대하여는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계약 포기토록 만들었고,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사유가 B업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려 하였으며, ③ A업체는 계약준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하였고, ④ A업체 등 3개 업체 간 입찰담합이 의심됨에도 이를 묵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사용자의 인사규정 징계양정 기준표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강등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규정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가 없더라도 절차상 정당하다.
판정 상세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인 근로자에 대해 ‘ 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계약준비서류 부당 요구 및 입찰보증금 귀속업무 부당 처리, ③ 기존 업체에 계약체결을 위한 특혜 제공, ④ 특정 업체의 입찰담합 묵인’의 징계사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