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벼 자체수매 위탁수매계약서 상의 판매가를 잘못 작성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벼 자체수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벼 자체수매 위탁수매계약서 상의 판매가를 잘못 작성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벼 자체수매 위탁수매계약서의 판매금액 기재 과실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점,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까지 건축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불법건축물 양
판정 상세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벼 자체수매 위탁수매계약서 상의 판매가를 잘못 작성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벼 자체수매 위탁수매계약서의 판매금액 기재 과실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인 점,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까지 건축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업무 담당자로서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최종 관리책임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소규모 지역조직인 점을 고려하고 근로자의 근무한 경력 및 직위 등을 감안할 때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관리책임자로서 발생한 비위행위이므로 30년 이상 근속하면서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이 비위행위를 감경시켜줄 만한 공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해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