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금지사항) 제1호 및 제71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소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금지사항) 제1호 및 제71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소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2조(금지사항) 제1호 및 제71조(징계사유)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급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소위원회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