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판단: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한 추심업무 근로자 9명 중 5명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사용자가 계약직 추심업무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2014. 4. 1. 이후부터 단지 3년 정도가 경과된 것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계약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2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자필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한 추심업무 근로자 9명 중 5명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나, 사용자가 계약직 추심업무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한 2014. 4. 1. 이후부터 단지 3년 정도가 경과된 것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