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강제집행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명의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전이
판정 요지
명의 이전 행위로 입은 피해보전이 가능함에도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만으로 행한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강제집행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명의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전이 가능한 점, 근로자가 자동차를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행한 점, 근로자의 비
판정 상세
강제집행을 고의적으로 면탈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명의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할 정도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전이 가능한 점, 근로자가 자동차를 처분하여 변제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행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전혀 다른 성격의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점, 근로자는 10년이 넘는 근무기간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