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정관 및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사립학교법」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지만, 재심 징계에서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관여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정관 및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사립학교법」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지만, 재심 징계에서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정관 및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사립학교법」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지만, 재심 징계에서 같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점, ② 3직급 이상의 특별승진을 시행한 전례가 있고, 당시 승진사무를 총괄한 사무처장은 그 외 다른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있는데도 같은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③ 중요한 인사정책을 심의하는 직원 인사위원회가 특별승진에 동의하였고, 같은 결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제청한 점, ④ 특별승진에 관한 인사규정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