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조를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위조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는 두 차례에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위조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조를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위조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조를 이유로 사용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위조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달리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당연면직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