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주로 수행한 ‘점포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고,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과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가능성, 재계약과 관련한 성과평가 제도, 재계약 심사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주로 수행한 ‘점포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고,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과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가능성, 재계약과 관련한 성과평가 제도, 재계약 심사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점수가 재계약 거절 기준인 70점 미만인 경우가 없었으며 ② 부서장이 거절 의견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업
판정 상세
근로자가 채용 당시부터 주로 수행한 ‘점포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이고, 회사의 인사 관련 규정과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 가능성, 재계약과 관련한 성과평가 제도, 재계약 심사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①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 점수가 재계약 거절 기준인 70점 미만인 경우가 없었으며 ② 부서장이 거절 의견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업무의 소멸은 근로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한 업무 태도 등은 추상적인 근거이며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
다. 또한 ③ 갱신 기대권이 있고 성과평가 점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과인 재계약 거절을 하면서 재계약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부서장의 거절 의견에 대한 소속 부문장의 확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절차를 취지대로 준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