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8.2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달리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달리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용자측 직원의 주선으로 다른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당시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달리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용자측 직원의 주선으로 다른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