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겸임교원 임용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고 사업장에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따르면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학과 특성상 전문자격 소지자의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학과 교수 전원의
판정 요지
대학 겸임교수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겸임교원 임용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고 사업장에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따르면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학과 특성상 전문자격 소지자의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최대 임용기간 3년 초과가 가능한 점, ②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겸임교원 임용계약이 2차례 갱신되었고 사업장에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따르면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학과 특성상 전문자격 소지자의 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최대 임용기간 3년 초과가 가능한 점, ②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론에 치우친 수업방식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상황과 실무적 측면을 소개하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은 임용계약의 내용과 임용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해당 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나 추천을 받아 재임용을 추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해당 학과는 전임교원 전원이 참석한 학과회의에서 근로자를 2017. 3. 1.자 면직 대상자로 결정하고 해당 학부에 통보한 점, ④ 겸임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본래 사업체의 직무로 돌아갈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임용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부담 없이 임용기간 만료 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제도의 취지, 목적 및 임용 절차 등에서 상이하므로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를 오가며 3년을 초과한 사례를 두고 ‘겸임교원’ 임용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⑥ 시간강사의 경우 겸임교원과 달리 임용기간 제한이 없고 절차에 있어서도 학과회의를 거쳐 학과장이 추천하면 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임용될 수 있으나, 기계과에서는 근로자를 시간강사로도 위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