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 징계의결 요구서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강등-정직’에 해당한다.2) 인사규정에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할 경우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감경은 임의규정을 이유로, 가중은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했다고 주장만 할 뿐 징계의결서 내용에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3) 징계사유 중 특별감사 3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1차 결과보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반영을 양정 판단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 3건 및 2017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 징계의결 요구서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강등-정직’에 해당한다.2) 인사규정에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할 경우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감경은 임의규정을 이유로, 가중은 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했다고 주장만 할 뿐 징계의결서 내용에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3) 징계사유 중 특별감사 3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1차 결과보고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 반영을 양정 판단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