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취업규칙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과거 정직 6월의 징계전력이 있고, 근로기간 동안 다수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취업규칙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4차례의 동료 근로자와의 마찰, 6회의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시말서 5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 징계처분(정직 6월) 종료되고 11일 만에 비위행위(교통사고)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취업규칙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4차례의 동료 근로자와의 마찰, 6회의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시말서 5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 징계처분(정직 6월) 종료되고 11일 만에 비위행위(교통사고)가 발생된 점, 교통사고로 약 400만원의 손실을 회사에 입힌 점, 시내버스 운송업의 특성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징계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회사의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도박으로 해고 2명, 교통사고로 해고 1명, 정직 6월 2명, 정직 3월 2명, 정직 2월 6명 및 정직 45일 3명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