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기간제법」보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기간제법」보다 훨씬 이전에 시행된「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지정책이나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매년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속성을 갖고 시행되어 온 점, 최초 모집공고(2007)를 한 이후 2015년까지
판정 상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일시적 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이는 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기간제법」보다 훨씬 이전에 시행된「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지정책이나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매년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속성을 갖고 시행되어 온 점, 최초 모집공고(2007)를 한 이후 2015년까지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매년 체결하지 않은 점, 근로자 개인 차원의 객관적인 평가결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