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60세였던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기간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는 않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60세였던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기간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는 않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만료 후 재 채용하지 않을 경우’
판정 상세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60세였던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령자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기간제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는 않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만료 후 재 채용하지 않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일타운4차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재계약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었으므로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