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직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 등에 불만을 가지고 무단으로 교육에 집단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직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 등에 불만을 가지고 무단으로 교육에 집단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단: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직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 등에 불만을 가지고 무단으로 교육에 집단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단, 징계양정에 있어서 견책 처분 외 감봉 및 해고 처분은 이러한 교육 불참 행위가 단 한차례에 불과하고 이전에 징계전력도 없으며 징계형평성 문제,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판정 상세
교육이 실시된 배경이나 목적이 달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공문 등으로 교육일정을 통보하였고 교육내용도 직무와 관련 있어 이를 부당한 직무지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대제 변경 등에 불만을 가지고 무단으로 교육에 집단 불참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단, 징계양정에 있어서 견책 처분 외 감봉 및 해고 처분은 이러한 교육 불참 행위가 단 한차례에 불과하고 이전에 징계전력도 없으며 징계형평성 문제, 감봉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