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성명 등을 자필로 서명한 점,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요양원에 장기간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5명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
판정 요지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성명 등을 자필로 서명한 점,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요양원에 장기간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5명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 채용 시 이미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만 60세를 초과하여 채용되어 본 건 근로자만 특별히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
판정 상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성명 등을 자필로 서명한 점,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요양원에 장기간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5명을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 채용 시 이미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만 60세를 초과하여 채용되어 본 건 근로자만 특별히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또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취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갱신 관련 요건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39조제1항에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단 한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