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정년퇴직한 근로자들 모두 기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가 2년 근무 후 다시 1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 근무 후 추가로 1년을 더 근로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정년퇴직한 근로자들 모두 기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가 2년 근무 후 다시 1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갱신기대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기
판정 상세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정년퇴직한 근로자들 모두 기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가 2년 근무 후 다시 1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갱신기대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운전원의 업무량과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는 점, 소관부서에서 운전원 1명을 감축하는 요구를 하였던 점, 근로계약이 가장 먼저 종료되는 이유로 근로자를 소관부서에서 2017년도 활용 인원으로 신청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2017년도 활용 인원으로 심사한 운전원 5명 중 2명만 재계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