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서 모두 자필서명한 점,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진술한 비위행위에서 인정한 내용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일부 징계사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실확인서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서 모두 자필서명한 점,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진술한 비위행위에서 인정한 내용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일부 징계사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실확인서를 판단: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서 모두 자필서명한 점,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진술한 비위행위에서 인정한 내용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일부 징계사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약 6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비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협력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
판정 상세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서 모두 자필서명한 점,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없는 점, 협력업체 직원들이 진술한 비위행위에서 인정한 내용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 일부 징계사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약 6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비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협력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 비위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