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근로자들이 계약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근로계약 갱신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이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갱신 관행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특별한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