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01. 4. 1. 사용자에게 입사한 이후 2008. 1. 1.부터 2015. 3. 31.까지 안전강사협의회 소속으로 편제되어 근무하는 기간에도 사용자가 제공한 같은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점, 복무 및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01. 4. 1. 사용자에게 입사한 이후 2008. 1. 1.부터 2015. 3. 31.까지 안전강사협의회 소속으로 편제되어 근무하는 기간에도 사용자가 제공한 같은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점, 복무 및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한 점, 사용자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전액을 임금으로 받아온 점, 안전강사협의회는 별도 사무실이나 상시 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01. 4. 1. 사용자에게 입사한 이후 2008. 1. 1.부터 2015. 3. 31.까지 안전강사협의회 소속으로 편제되어 근무하는 기간에도 사용자가 제공한 같은 사무실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점, 복무 및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한 점, 사용자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전액을 임금으로 받아온 점, 안전강사협의회는 별도 사무실이나 상시 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입사이후 계속적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여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