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운송수익금을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운송수익금 미납액이 과다한 금액에 이른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납부 독촉을 이행하지
판정 요지
장기간에 걸친 과다한 운송수입금 미납과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행한 차량수리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운송수익금을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운송수익금 미납액이 과다한 금액에 이른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납부 독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배차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사용자가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일부라도 납입하고 청산계획을 밝힌다면 배차정지를 취소하겠다고 하
판정 상세
사용자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인 근로자는 운송수익금을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장기간에 걸친 운송수익금 미납액이 과다한 금액에 이른 점,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운송수입금 납부 독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배차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사용자가 미납된 운송수입금의 일부라도 납입하고 청산계획을 밝힌다면 배차정지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전 보고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을 임의로 수리한 점,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와 차량 임의수리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칠 경우 사업운영 및 경영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