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근무성적평정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인 자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한 점에서 볼 때 이는 재계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근무성적평정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인 자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한 점에서 볼 때 이는 재계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판단: 근로계약서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근무성적평정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인 자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한 점에서 볼 때 이는 재계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갱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현장조사원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현장 방문조사를 기피하거나 입증서류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조사 대상자에게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근무성적평정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인 자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한 점에서 볼 때 이는 재계약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갱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현장조사원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현장 방문조사를 기피하거나 입증서류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조사 대상자에게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