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고, ② 근로계약서 제9조에 ‘갑과 을은 체결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재계약이 없을 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민원야기 등으로 소속된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고, ② 근로계약서 제9조에 ‘갑과 을은 체결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재계약이 없을 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민원야기 등으로 소속된 시설의 관리, 대표, 관리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근무부적격자로써 교체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 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이 없고, ② 근로계약서 제9조에 ‘갑과 을은 체결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재계약이 없을 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민원야기 등으로 소속된 시설의 관리, 대표, 관리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근무부적격자로써 교체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것만으로 근로계약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아파트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자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만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근로계약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맺어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