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일련의 행위로서 하는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 행위 시점부터 시작되고, 근로자가 범법행위(사기)로 기소되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가 납품업자와 짜고 동일한 방법으로 모의폭발물 제조부품 구매대금을 반복적으로 빼돌린 행위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각각 행위 시점이 아닌 최종 행위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비록 일부 행위가 징계시점에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는 일련의 행위들 모두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하였
다. 인사규정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징계 관련 규정도 없고 대법원 판례 역시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에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일련의 행위로서 하는 경우 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징계시효 기산점은 그 일련의 행위 중 최종 행위 시점부터 시작되고, 근로자가 범법행위(사기)로 기소되고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도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