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기, 강박에 의한 근로계약인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근로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예고통보서’에 자필 서명한 점, 사기,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기, 강박에 의한 근로계약인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근로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예고통보서’에 자필 서명한 점, 사기,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사기, 강박에 의한 근로계약인지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근로계약 종료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 종료예고통보서’에 자필 서명한 점, 사기,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키다’로 규정한 점, 근로계약 갱신이 관행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