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예비교육 시작일이 근로개시일이며, 근로관계 종료 시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2년이 초과되었으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예비교육이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계획 하에 진행 되었던 점, ②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 등 직무교육이었던 점, ③ 개원시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였던 개원준비 조치이었던 점, ④ 창립 TF팀원으로 2017. 2. 25. 채용된 정규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되어 같이 교육을 받았던 점, ⑤ 근로계약서 상 근로개시일과 교육기간 간에 단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비교육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을 위한 개업 준비로서의 근로기간이므로 근로자의 근로개시일은 예비교육을 시작한 2015. 3. 12.이며,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2017. 3. 23.에는 무기직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