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유( ① Pharma 세미나 상품권 교부 관여, ② 기밀정보인 User-list 유출 지시, ③ Site-list를 대리점 또는 고객 등 제3자 제공 허용, ④ 고객의 회사 구매의뢰 건을 임의로 대리점으로 이관하여 이중 수수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유( ① Pharma 세미나 상품권 교부 관여, ② 기밀정보인 User-list 유출 지시, ③ Site-list를 대리점 또는 고객 등 제3자 제공 허용, ④ 고객의 회사 구매의뢰 건을 임의로 대리점으로 이관하여 이중 수수료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유( ① Pharma 세미나 상품권 교부 관여, ② 기밀정보인 User-list 유출 지시, ③ Site-list를 대리점 또는 고객 등 제3자 제공 허용, ④ 고객의 회사 구매의뢰 건을 임의로 대리점으로 이관하여 이중 수수료 발생, ⑤ 제보자에 대한 보복 의사 표현) 중 ②의 사유 이외 나머지 사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만한 입증이나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②의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유( ① Pharma 세미나 상품권 교부 관여, ② 기밀정보인 User-list 유출 지시, ③ Site-list를 대리점 또는 고객 등 제3자 제공 허용, ④ 고객의 회사 구매의뢰 건을 임의로 대리점으로 이관하여 이중 수수료 발생, ⑤ 제보자에 대한 보복 의사 표현) 중 ②의 사유 이외 나머지 사유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만한 입증이나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②의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