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삼은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누설 및 직무 관련 취득정보 유출금지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삼은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누설 및 직무 관련 취득정보 유출금지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이며 3급 차장으로서 법률과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친절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로 유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언론에 두 차례나 보도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방어적 행위라는 명목으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삼은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누설 및 직무 관련 취득정보 유출금지 위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근로자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이며 3급 차장으로서 법률과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친절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로 유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언론에 두 차례나 보도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방어적 행위라는 명목으로 직무상 취득한 유가족들의 정보를 보도된 기사에 댓글을 달고 사내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는
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표창받은 이력을 고려하여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하고, 견책이 근로자에게 경제적 손실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만으로도 ‘견책’ 처분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양정에 있어서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