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보상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고객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장해통합심사 의뢰업무 소홀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특정감사, 브로커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근로자에
판정 요지
공공기관 근로자의 금품‧향응 수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따른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보상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고객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장해통합심사 의뢰업무 소홀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특정감사, 브로커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보상 불법 브로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장해통합심사 결과 등 고객정보 제공,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장해통합심사 의뢰업무 소홀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특정감사, 브로커에 대한 법원 판결문,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심문회의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정당한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사업 목적인 산업재해보상제도 운영의 공정성,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된 점, ③ 브로커에게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으로부터 퇴직자들에게 직무 관련 정보제공 금지에 대한 주의 차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고의성이 상당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 또한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