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및 승강기 안전관리 소홀 등의 비위행위 사실이 순천시의 감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