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원 아파트 내에서 동료 근로자의 가족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인 동료의 배우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아파트 내를 상당시간 배회하다
판정 요지
사원 아파트에서 심신미약상태인 동료 근로자의 배우자를 이끌고 모텔로 가서 투숙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원 아파트 내에서 동료 근로자의 가족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인 동료의 배우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아파트 내를 상당시간 배회하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투숙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 위한 고의성이 인정된
다. 근로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사원 아파트 내에서 동료 근로자의 가족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인 동료의 배우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아파트 내를 상당시간 배회하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투숙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 위한 고의성이 인정된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상 징계면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