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미만의 점수가 나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경우로, ① 사용자의 정년심사제도가 전환평가 대상자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미만의 점수가 나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경우로, ① 사용자의 정년심사제도가 전환평가 대상자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평가에 노동조합 대표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이 위원으로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미만의 점수가 나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경우로, ① 사용자의 정년심사제도가 전환평가 대상자를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평가에 노동조합 대표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이 위원으로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점, ③ 평가대상자 중 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사용자가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점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인사규정이나 정년심사제도상 피평가자에게 평가항목별 세부적인 점수기준이나 전환기준을 사전에 안내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 ⑤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점, ⑥ 동료 평가와 인사위원회 평가 등을 통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평가에서 근로자가 기준 미만의 점수가 나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