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1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결격사유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종합격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채용당시 기소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관리규정 제24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16. 5. 18. 재임용되어 이미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 채용과정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근로관계에 편입된 자인 점,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형사 범죄로 기소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하려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근로자의 채용과정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재임용된 2016. 5. 18. 이후의 일이라는 점 등을 볼 때 비위행위자에 해당하거나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채용공고상의 채용결격사유나 인사규정 제10조의 임용결격사유 또는 인사규정 제61조의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원조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최종합격 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