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기본 단협 제20조제3항의 내용이 본 협약에서 삭제되어 그 효력이 없고 기간제 계약직의 총 활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비정규직 관리세칙’ 제8조에 의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기본 단협 제20조제3항의 내용이 본 협약에서 삭제되어 그 효력이 없고 기간제 계약직의 총 활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비정규직 관리세칙’ 제8조에 의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다.’라고 정한 기본 단협의 해당 조문은 본 협약의 부칙에 의해 계속 유효하며, 본 협약에서 노사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기본 단협 제20조제3항의 내용이 본 협약에서 삭제되어 그 효력이 없고 기간제 계약직의 총 활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한 ‘비정규직 관리세칙’ 제8조에 의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다.’라고 정한 기본 단협의 해당 조문은 본 협약의 부칙에 의해 계속 유효하며, 본 협약에서 노사가 정규직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합의사항(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간제 계약직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체결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