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2.까지(1개월)’로, “해당기간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2.까지(1개월)’로, “해당기간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된
다. 판단: 근로자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2.까지(1개월)’로, “해당기간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동 문구는 수기 작성이 아닌 타이핑 처리된 점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서에 날짜 및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약속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자동 갱신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될 시점에 사용자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같은 날부터 같은 해 7. 12.까지(1개월)’로, “해당기간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동 문구는 수기 작성이 아닌 타이핑 처리된 점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서에 날짜 및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약속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④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들과는 자동 갱신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될 시점에 사용자는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근로자와 함께 근무했던 유도원 중 상당수를 재계약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