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16. 3. 8.부터 2017. 3. 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7. 3. 7.근로관계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16. 3. 8.부터 2017. 3. 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7. 3. 7.근로관계가 판단: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16. 3. 8.부터 2017. 3. 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7. 3. 7.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2016. 3. 8.부터 2017. 3. 7.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2016. 10. 2. 부터 2017. 10. 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7. 3. 7.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될 수 없다.